김○○
날짜(2026-07-13 16:14: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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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학부모님께
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
본교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 법령과 교육청 안내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일부개정 및 학생생활규칙 제·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.
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칙은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의견수렴, 학생생활규칙 제·개정 심의위원회 심의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,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주요 개정 내용 |
학교규칙 | ?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근거 신설 ?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준 일부 조정 ?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|
학생생활규칙 | ?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사항 반영 ?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규정 반영 ? 수업방해학생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분리지원 절차 반영 ? 중복 조항,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조항, 용어 및 체계 정비 |
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확인 방법
학교 홈페이지 → 학교안내 →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칙 |
학교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(첨부파일) |
학생들이 개정된 규칙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6. 7. 13.
광 주 제 석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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