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1장 총칙
- 제2장 권한
- 제3장 임원
- 제4장 기구 및 조직
- 제5장 선거
- 제6장 예산 및 결산
- 제7장 규정의 제·개정
- 부 칙
전교학생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이력
- 제정 2019. 07. 09.
- 제정 2024. 03. 08.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이 회는 광주제석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.
제2조 (목적)
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회원)
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중이거나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제4조 (권리 및 의무)
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제5조 (기구 및 조직)
학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.
- 1. 학생총회
- 2. 대의원회
- 3. 학년학생회
- 4. 학급학생회
- 5. 선거관리위원회
- 6. 기타
제2장 권한
제6조 (권리)
-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.
- ③ 학교운영,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.
- ④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제7조 (역할)
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로 한다.
- 1.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
- 2.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
- 3.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
- 4.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
- 5. 축제 및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
- 6.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
제8조 (기능)
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1. 학교생활(교과 활동, 학교행사, 학생 간 갈등 및 분쟁, 환경미화, 학생복지, 기타)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
- 2.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, 예술, 체육, 취미, 봉사 활동 등의 실행
- 3. 학생생활규칙 제·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
- 4.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·복지·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
- 5.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
- 6.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- 7.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
- 8.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제3장 임원
제9조 (임원)
본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. 전교 학생회장 1명
- 2. 전교 학생부회장 3명(6학년, 5학년, 4학년)
제10조 (임무)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1조 (임원의 선출 및 자격)
-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, 비밀, 평등 투표로써 선출한다.
- ②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2.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급자치의원 겸임 금지
제12조 (징계)
전교 학생회장, 부회장은 임기 중 교칙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.
제13조 (임기)
-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월부터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까지, 재학생의 경우 종업일까지 한다. 다만, 임기 중이라도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, 잔임 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한다.
- ②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.
제4장 기구 및 조직
제14조 (학생총회)
-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
-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교학생 1/5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제15조 (대의원회)
- ① 학생회의 심의·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- 1. 학생회장단
- 2. 4~6학년 학급 자치의원 2명
-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
-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학생회의 사업계획·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
- 2. 예·결산 심의 및 승인
- 3.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
- 4.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·개정 안 심의·의결
- 5. 학교자치회의 학생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
- 6. 기타
-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- 2. 정기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/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.
- 3. 대의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/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4.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.
- 5.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· 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제16조 (학년학생회)
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년학생회를 둘 경우 그 조직의 구성과 내용은 학교의 사정에 따른다.
제17조 (학급학생회)
- ① 기능
- 1. 학교생활(교과 활동, 학급행사, 학생 간 갈등 및 분쟁, 환경미화, 학생 인권 및 복지,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)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
- 2.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, 예술, 체육, 취미, 봉사 활동
- 3. 학급 규칙 등의 제정
- ②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학급 자치의원 3명
- 2. 제1호의 학급자치의원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.
- ④ 학급자치의원 선거 및 당선자 결정
- 1. 학급자치의원 선거는 학급자치의원 선출 내규를 준용한다.
- 2. 학급자치의원은 무기명, 직접,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- 3. 학급자치의원 선거는 매년 학기 초(3월, 9월)에 실시한다. 단, 학교규칙이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학급학생회의 운영
- 1. 학급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, 학급학생회 회원 1/5이상 또는 학급자치의원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.
- 2. 학급학생회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3.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⑥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.
제18조 (선거관리위원회)
- ① 학생회 회장, 부회장(이하 학생회장단)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 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- ② 구성
- 1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(이하 선거관리위원)은 선거에 참여하는 4~6학년각 학급별 1명의 학생을 추천 받아 구성한다.
- 2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(이하 선거관리위원장)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3.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.
- ③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제5장 선거
제19조(선거일 공고)
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.
제20조 (선거인 명부)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.
제21조(학생회장단 후보 등록)
-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.
- 1.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5학년, 부회장 후보 3인은 5학년, 4학년, 3학년으로 한다.
- 2.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학급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3.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때 필요한 서류(후보자 추천서, 후보자 등록서)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었거나, 또는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.
-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,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.
제22조(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)
- ①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.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
- ② 학생회장단 선거는 학년 말 1회 실시하고, 다음 학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.
- ③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.
제6장 예산 및 결산
제23조(예산편성 요구)
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,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.
제24조 (결산)
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제7장 규정의 제·개정
제25조(규정의 제·개정)
학생회 규정의 제·개정은 대의원 1/3 이상의 찬성 으로 발의하고,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/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(의결의 자율성 보장)
학생자치기구의 심의·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.
제27조(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
-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.
부 칙
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「광주제석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안」의 공포일 (2019. 07. 09)로 한다.